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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노192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시경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2. 경부터 2011. 12. 31.까지 F 대학 입학관리 팀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8. 1.부터 2012. 8. 7.까지 F 대학 입학관리 팀에서 재직하며 입시경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9 학년도 입시경비 100,440,000원, 2010 학년도 입시경비 97,435,000원, 2011 학년도 입시경비 111,528,000원, 2012 학년도 입시경비 110,211,000원 합계 419,61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 F 대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① 개인적으로 소비 (F 대학 부근이 아닌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사용한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이중 청구( 일정 금액을 사용한 뒤 현금 영수증을 재 인쇄하는 방법 등으로 이중 영수증 첨부), ③ 가공 영수증 제출( 영수 증 출력 기의 통신선 연결을 뽑은 뒤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발급한 영수증 첨부), ④ 유흥비 소비( 유흥업소 영수증 첨부), ⑤ 업무기간 외 소비( 입시 준비 기간 이외에 사용한 영수증 첨부)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F 대학 입시경비를 2008. 9. 20. 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주점에서 592,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6.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 무렵인 일자 불상 경 약 2,181회에 걸쳐 합계 178,214,89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