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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484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