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2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4. 12:06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2010. 3. 5. 01:37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63-5에 있는 천왕지하철차량기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06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