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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1죄 : 징역 1월, 판시 2, 3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