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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6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의 “주택 밀집지역 내”를 “아파트 단지 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원고 차량의 운전과실과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한 과실”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고 장소에 주차한 과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여섯 번째 줄의 “현실인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