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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1:00 광주 북구 C, 1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여, 35세, 정신지체장애 1급)에게 목욕을 하자며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F이 작성한 지적장애1급 여성의 성폭력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1991. 12. 17. 무렵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G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가 10살 무렵부터 G의 자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