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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2노424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공사현장 고철사업을 진행하는 I에게 계약금을 주고 고철매입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로 7억 원을 투자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4,400만 원을 전부 변제(2008. 3. 3.경, 1억 9,000만 원, 2008. 5. 30. 5,000만 원)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및 제반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8. 1.경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성건설에서 영종도 교각공사를 하고 남는 고철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 10억 원 중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하고 1주일 내로 계약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지인들로부터 총 사업금액의 30%인 100억 원 정도를 빌려서 위 3억 원을 변제하는 한편 발생하는 수익금 중 25%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②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