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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나71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3, 4,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명의로 등록된 별지 기재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와 B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관리비를 198,000원으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6. 3.경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트랙터의 소유권과 이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주식회사 안성기업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더 이상 운송업을 할 수 없어 폐업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월 관리비를 80,000원으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2. 21.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까지의 미납 관리비 2,440,000원, 피고가 체납한 각종 제세공과금 1,993,090원 등 합계 4,433,090원과 2014. 2. 21.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일까지 월 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2014. 2. 2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 외에 이 사건 트레일러에 관하여 2010. 6. 1. 별도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