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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15 2013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9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9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1,9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2.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F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입금하면 F으로부터 이를 바로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7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7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1,7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