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9 2016고단15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는 2016. 7.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G 경기의 진행 관련 일을 하였고, 주최 측에서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을 숙소로 제공하여 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 20:00 경 위 모텔 615호에서, 당초 피고인이 배정 받았던 방과 피해자의 방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위 615호로 찾아온 피해자가 방 변경 사실을 알고 변경된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으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으로 그녀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 모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