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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4고합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시행 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하고, 아래 각 회사의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M, N, O, 분양 대행업체인 P의 회장으로 불리며 위 회사들의 자금 운영 및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Q은 L 및 M의 대표자( 이사) 로 재직하며 회사 경영 실무를 총괄하였다.

R은 L 및 M의 전무로 재직하며 회사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 범죄사실]

가. Q, R과 공동 범행 L는 2005년 3 월경부터 2008년 5 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S( 이하 ‘S’ 라 한다), 2007년 2 월경부터 2009년 11 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T( 이하 ‘T’ 라 한다) 분양사업을, M는 2007년 2 월경부터 2010년 7 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U( 이하 ‘U’ 라 한다)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하였다.

L 및 M는 시공사 V, 대리 사무신탁 사 W( 이하 ‘ 신탁 사’ 라 한다), 대출금융기관 하나은행과 ‘ 사업 및 대리 사무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약정사항은, L 및 M가 피 분양자( 수분양자 )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신탁 사에 양도하고( 제 19조 제 2 항), 분양대금은 분양 금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며 현금 수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20조 제 2 항) 는 것이었다.

또 L 및 M는 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약정사항은, 모든 분양수입 금은 PF 약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신탁 사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1개 계좌( 이하 ‘ 신탁계좌’ 라 한다) 만을 사용하여 입금되어야 하며,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수입금액은 분양( 청약)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양대금이 신탁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