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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19구합1024

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피고가 2019. 6. 19.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등급 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5. 피고에게 우측 손목 관절의 지체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 제출된 방사선 영상 자료상 우측 손목 관절의 관절면 및 관절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될 만한 관절강 직 및 구축 소견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장애등급 등급 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8.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장애정도 미 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차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북도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9.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되고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8.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2018. 10. 29. 및 같은 달 31.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1.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및 탈구, 원위 척골 경상 돌기 골절

2. 우측 손목 활액막 염 ’으로 각 수술적 치료( 외고 정장치, 비개방 정복 술 및 금속 내고 정 술, 관절 경하 활액막 제거 술, 재고 정 수술 )를 받았다.

나) B 정형외과의원 의사 C는 2019. 5.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전체 180도 중 신전 20도, 굴곡 30도, 요사 위 5도, 척사 위 10도에 불과 하여 운동제한이 관찰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