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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3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9. 10. 경 춘천시 F 아파트 108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센터의 팀장일 뿐 센터 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제목 : 배합 사료 공급공장 변경의 건, E 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E의 제품이 최근 잦은 민원( 곰팡이 등) 과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이어져 농가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바 최신 공장시설로 농가에 꾸준한 신뢰를 쌓고 있는 G로 대체 공급하여 농가 실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 센터 장 A”라고 기재한 다음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센터 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배합 사료 공급공장 변경의 건’ 문건 1 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1. 경 위와 같이 작성한 ‘ 배합 사료 공급공장 변경의 건’ 문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홍천 내 촌 농협, 홍 천 내면 농협, 홍 천 남면 농협, 인제 기린 농협의 사료 구매 담당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영의 E 센터에서 공급하는 사료가 품질 저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항과 같이 “E 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E의 제품이 최근 잦은 민원( 곰팡이 등) 과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이어져 농가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다.

”라고 기재한 ‘ 배합 사료 공급공장 변경의 건’ 문건을 홍천 내 촌 농협, 홍 천 내면 농협, 홍 천 남면 농협, 인제 기린 농협의 사료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