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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10886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3,884,590원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기능성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 유통사업을 각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점유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 피고 A은 2012. 4. 30. 주식회사 다원센추리(이하 ‘다원센추리’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위 토지 지상에는 지층 및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단층 수위실, 폐수처리장, 단층창고가 건축되어 있다(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층, 2층의 일부, 3층, 단층 창고를 점유, 사용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년 5월경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A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23. 부동산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D). 이 사건 인도명령 집행 유예 합의 피고 A은 2015년 8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을 2015. 12. 31.까지 유예하는 것을 조건으로 550만 원을 매월 1일 지급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3. 31.에는 집행을 2016. 3. 31.까지 유예하고 550만 원을 매월 1일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확인서와 함께 ‘이 사건 점유연장합의서’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집행 원고는 2016. 6. 13. 피고 A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