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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E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