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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08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8행 “살피건대”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구경기에 있어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공에 맞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이 야구경기 규칙을 위반한 바 없다

하더라도, D은 2루 주자의 도루를 저지하기 위해 3루 방향으로 송구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향에 있는 우타석에 서 있던 피고를 피하여 공을 던질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공을 송구하여 피고의 안면부를 충격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