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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합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8:08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앞에서, 길거리에서 발견한 피해자 F(여, 3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처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및 지지력이 강한 점, 피고인에게는 나이 어린 세 자녀(만 6세, 만 4세, 만 1세, 성년에 이른 자녀 1명 제외함)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