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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37503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면 5∼18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산의무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7, 50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 7. 25. 피고의 동생인 D 앞으로 마쳐졌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1997년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③ 피고는 2015. 6. 26. 매도인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D’으로 하여 AM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8,3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2015. 6. 2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M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전매하였다.

④ 피고는 D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을 통하여 AM 또는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18,300,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5. 9.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AM은 이 사건 2015. 6. 2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