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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9고단4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주) 익산 글로벌 김치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외부판넬공사를 도급받아 2018. 9. 19.부터 2019. 2. 27.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G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9. 6.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광주광역시 동구 H, 4층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1973. 3. 16.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의 건물 외벽 물받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로 통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 과실로 인하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