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숭의사거리 쪽에서 남부역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케이티오거리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오른쪽 앞 출입구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밀리면서 그 왼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