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외상물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주식회사 엔케이투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3. 5. 28.부터 2014. 5. 27.까지로 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D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E, F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 중 1억 원에 한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소외 회사는 2013. 8.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17. 소외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 E의 처분행위 (1) 피고 E은 2012.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피고 D과 함께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 E, D은 피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8. 접수 제47556호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G는 피고 H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6. 접수 제54522호로 2013. 7. 31.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이전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G와 피고 H는 2013. 7. 31. 피고 E,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