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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누4265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부당해고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는 점, 면접고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단체 활동에 불참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을 하였으므로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나. 판단 1)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참가인에 대한 당초의 이 사건 해임사유는 참가인이 대학평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적법하게 개최된 것처럼 대의원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 대의원인 E를 대신하여 연구조교로부터 대리서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음란물의 시청이나 지시불복종근무태만 등의 사유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