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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41445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8.경 소주에 소량 첨가하여 그 향과 맛을 개선하고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제품으로서, C 원액에 타우린 성분 등을 첨가한 ‘D’ 제품(용량: 40ml,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고 판매중이다.

나. 피고는 2016년경 C를 원료로 한 ‘E‘ 제품(용량: 1,000ml)을 출시판매하였고, 2017. 8.경에는 그 용량을 줄이고 비닐 파우치를 용기로 사용한 'F’ 제품(용량: 50ml, 이하 ‘피고 이전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여 판매해오다가, 2018. 11.경부터는 제품 용기에 소주병 형태의 그림을 인쇄하고 용량을 40ml로 더 줄인 ‘G’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고 판매중이다.

다. 원고 제품, 피고 이전 제품 및 피고 제품의 각 용기 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

제품 피고 이전 제품 피고 제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제품의 용기는 소주병 형태의 비닐 파우치로서, 그 색상은 초록색 배경에 노란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좌상단에 제품 이름이, 우측 하단에 홍보 모델의 사진이 각 인쇄되어 있으며, 그 비닐 파우치 용기 10개가 담긴 종이상자인 2차 포장에는 소주에 C 음료를 타 마시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제품의 용기포장 또한 이러한 원고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피고는 널리 인식된 원고 제품의 용기포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