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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0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당시 거제시 C에서 ‘D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 가족들과 이 사건 펜션에 숙박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16:00경 수심 약 1m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5번의 방출성 골절,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이 설치된 이 사건 펜션의 운영자로서 ‘다이빙 금지’ 등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전 표지판을 수영장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주의사항을 원고를 비롯한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펜션이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다이빙 금지’ 등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 3,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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