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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8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0. 2. 19.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혼인 후 C가 거주하던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지내고 있다.

나. 피고는 대학에서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하고 2014. 10. 24. J-1 visa(문화교류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2014. 10. 27.부터 C가 운영하는 D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와 2014. 12.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성관계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8. C와 피고가 같이 찍은 사진 등을 보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되자 사무실로 피고를 찾아가 C가 제지하기 전까지 몇 차례 피고의 뺨을 때렸다.

마. 피고는 2015. 5. 23.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5. 5. 18. 원고의 폭행과 피고의 C와의 관계를 모두 문제삼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 1) 원고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경부터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2015. 5. 23.에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C와의 연락을 지속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을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인데, 고의ㆍ과실의 대부분은 C에게 있고, 고용주였던 C와 인턴사원이었던 피고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 역시 피해자자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반소청구 1 피고 원고는 2015. 5. 18. 오전 11시경 사무실로 피고를 찾아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