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제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2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2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