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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문제로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2회 밟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D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