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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20가단28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2707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