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30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년경부터 2014. 3. 31. 17:20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0㎡의 면적에 주방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산곰장어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무허가업소 점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