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전 북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 2,000만 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C으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권으로부터 합계 1억 6,8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D에게 5,000만 원, E에게 2,000만 원, F에게 5,000만 원, 합계 2억 8,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 대출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의 소개로 사실은 저축은행 등 제 2 금융권으로부터 같은 날 1억 450만 원 상당을 대출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에는 다른 제 2 금융권에 대출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송금 내역, 법인 관련 서류, 대출신청 시 제출 서류, 대출신청 관련 서류,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대출 내역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