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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1: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기사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 기사의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