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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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정보통신사업 및 수출입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B는 자동차 수출입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C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B의 이사로서 원고와 B 사이의 수입대행계약 체결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B는 2015년경 B가 중국의 E 주식회사(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픽업트럭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고, B는 원고에게 수입대금의 5%를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품의 정의)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제품을 갑의 명의로 수입대행한다.
판매모델: 픽업트럭 엔진형식: Cummins ISF 2.8 엔진, 기타 승차인원: 픽업트럭(2~5인승) 제조년도: 2015년 및 그 이후 생산된 차량 제6조(대행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
1. 을은 제품의 수입대금(P/I에 명시된 금액) 및 제품 수입가격(FOB조건, 관세 및 부가세 제외)의 5%를 수입대행 수수료로서 제품이 하역항에 도착한 후 1개월 내에 갑에게 지급하며, 기한 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을은 미지급 금액의 1/1000을 지연일수에 곱하여 갑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3. 갑은 신용장 개설 제비용(이자, 수수료),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단,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는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실비 정산한다.
4. 제3항 이외의 기타 부대비용(창고 보관비용, 통관자금, 통관부대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및 제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등 일체의 세금은 을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