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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24 2009나11746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55,182,522원, 원고 B에게 1,500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5쪽 위에서 둘째 줄과 제18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각 “80%”를 각 “60%”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8쪽 마지막 줄의 “973,576,696원”을 “730,182,522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위에서 여덟째 줄부터 열둘째 줄까지의 “가) 원고 A : 금 30,000,000원, 나) 원고 B : 금 20,000,000원”을 “가) 원고 A : 2,500만 원, 나) 원고 B : 1,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0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둘째 줄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55,182,522원(=재산상 손해 730,182,522원+위자료 2,5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