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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125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워 크레인 임대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중장비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 임대한 타워 크레인( 모델 명 F, 1993년 식 )에 대하여 피해자 G에 보험 가입기간 2015. 8. 11.부터 2006. 8. 11.까지, 보험 가액을 전손( 全損) 의 경우 최대 5억 원, 수리ㆍ복구비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E가 2015. 9. 4. 서울 양천구 H 주식회사 I J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한 타워 크레인이 고장 나자, 피고인 A은 타워 크레인의 전손( 全損) 을 주장하며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업무를 위임 받은 K의 L 팀장으로부터 “ 수리, 복구 견적 확인이 필요하다.

” 고 답변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0. 19. E의 요청으로 수리비 견적을 확인한 결과 208,500,000원으로 산출되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실제와 달리 수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부풀려 진 견적서 작성을 부탁한 뒤, 이를 K을 통하여 피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전손처리를 통해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지급 받고, 타워 크레인은 제 3 자를 내세워 경매에서 낙찰 받은 뒤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고철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년 10월 일자 불상 경 피고인 B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수리비를 약 240,000,000원으로 산정하자 “ 수리 비가 적으면 보험금이 깎이니까, 깎이지 않도록 적당히 금액을 적어 달라. ”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부터 파주시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수리비가 340,12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