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5.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2006년 벌금 45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