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0 2017가단8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495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200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