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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나514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동대문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분양대금을 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원고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임대분양계약이 임차권 매매계약으로써, 임대분양대금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만을 반환받는 내용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므로, 차후 이에 반하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점포의 추첨, 정산된 임대분양대금 및 피고의 임대분양대금 지급 (1) 피고는 2010. 2. 25.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지하2층 6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5.38㎡로, 이를 포함한 임대분양면적은 14.31㎡로 각 증가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분양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