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16. 01:20경까지 아내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음란한 문자를 보낸 뒤, 같은 날 11:32경부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말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같은 달 21. 오전경 피해자가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F를 좋아하느냐, 헤어지자,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소주를 마시고, 이후 약 4시간 동안 아내에게 잘못을 빌었으나 아내가 계속하여 화를 내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 F를 찾아가 위협을 주고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도를 집어 들어 안방 문틀에 내리쳐 칼날 윗부분을 부러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H 회사를 찾아갔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H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19:00경 위험한 물건인 조선도(총길이 약 73cm, 칼날길이 약 46cm, 증 제1호)를 들고 위 H 회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F가 일하는 3층 사무실에 올라가, 조선도를 바닥에 짚고 “F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F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선반 밑에 숨어 있어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K(45세)에게 “F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가까이 오면 찔러 버릴거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