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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나9305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김포시 C 비01호로 발송된 그 소장 부본이 2015. 3. 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2015. 3. 23. 원고가 보정한 주소인 김포시 D 102동 1507호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5. 26.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5. 31. 이를 발송송달한 후 2015. 6.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6. 19.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2015. 7. 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6. 6. 13.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