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편”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12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징구한 수수료 중 원고와 소외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첨부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전산이용수수료는 건당 대고객수수료의 15%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하고, 원고는 그 중 15%만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추가약정서 제4조 제2항은 전산이용수수료의 정산방법이라는 제목하에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에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되, 수수료 청구시 제1항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하고 청구하며, 원고가 해당월 15일에 소외 회사의 수수료 정산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하여 소외 회사에게 정산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매 거래시마다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징구한 후 소외 회사가 매월 수수료 산출내역서(이 사건 수수료의 15%에 해당하는 전산이용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일괄 청구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