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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7가단321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64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소재 미용실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3. 7. 3.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원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7. 2. 14.경 그만두었다.

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지분 10%를, 2016. 6.경 부원장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지분 5%를 각 구입하여 현재 이 사건 점포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동업관계 금원출자 내역

가. 피고는 헤어숍의 인테리어 및 설비, 권리금, 영업자금 등으로 800,000,000원을 최초 투자한 것으로써 피고, 원고 상호간에 인정한다.

나. 원고는 위 헤어숍의 15% 지분을 득하고자 80,000,000원을 부담하여 출자한다.

3. 지분과 수익금 분배에 대하여 원고는 순이익금액에서 15% 지분을 수익금으로써 권리를 가지며 피고, 원고는 매월 초에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고정965)으로부터 ‘원고가 2016. 6. 21.경 이 사건 점포에서 개인영업 명목으로 고객 F로부터 10회 상당의 패키지 미용 시술대금 83만 원을 원고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위 고객에게 헤어시술을 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까지 사이에 개인영업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9명의 고객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 이체받은 패키지 미용 시술대금 10,315,000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