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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15 2012가단36769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C 토지 및 D 토지는 E의 소유였는데, 위 양 지상에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1층 98.58㎡, 2층 66.1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0. 12. 19.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E은 2002. 9. 10. 아들인 F에게 2002. 9.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G(위 E의 딸이자 F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2012. 2. 19.자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2. 24.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만 오늘부로 유효함, 전세금 3,000만 원은 건물신축 시 임대인이 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번 요일에 전세계약을 합의하에 하였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F는 2012. 3. 2. 자신의 장모인 피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큰처남 H와 작은처남 F가 돈을 모아 2000.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원고에게 3,000만 원만 투자하여 2층으로 신축하면 원고도 거주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나중에 등기명의를 가진 형제가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시세에 맞게 각자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배분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는 2002. 3. 3.자로 자필로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등기명의자이던 원고의 장인 E과 원고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