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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7가단1379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 10, 11호증, 을 2, 4, 5, 8, 9, 10, 15 내지 2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은 200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2건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 체결일 : 2014. 7.경, 보험기간 : 2014. 7. 5.부터 2015. 7. 4.까지,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보험계약 체결일 : 2015. 7.경, 보험기간 : 2015. 7. 5.부터 2016. 7. 4.까지,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C이 2011. 12.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소외 회사의 FP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7,605,600원과 32,389,050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1. 30. 소외 회사에 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0,000,000원 및 제 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C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보험료 287,598,3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784호) 2017. 5. 19.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제1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81799)을 신청하여 2017. 9. 7. 'C은 원고에게 20,322,16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