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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030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인과관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