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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4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9. 23:4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만 16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