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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6. 06: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이 살고 있는 G의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기 위해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을 통해 작은방으로 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컴퓨터 USB 허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8. 21:50경 서울 광진구 I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23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6:42경 서울 송파구 K빌라 L호의 작은방 창문 밖에서, 피해자 M(21세, 여)가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방범창 사이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위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자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3. 20:40경 경기 안성시 N에서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