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가슴을 밀치거나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진단일이 2011. 8. 13.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구타, 몸싸움으로 인하여 두부, 목, 어깨, 흉곽, 복벽, 요추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또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반드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상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의 적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인 점,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