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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21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상속지분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0. 9. 7. X 명의로 1940.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X가 1978. 12. 28. 사망하여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Y, 차남 Z,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딸들인 AA, 피고 M, N가 X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그 후 Y이 2005. 3. 15. 사망하여 처인 피고 D, 자식들인 피고 B, C, E, F, G이 Y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Z도 2013. 8. 1. 사망하여 처인 피고 I, 자식들인 피고 H, J, K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Z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AA는 AB과 결혼하였다가 딸인 피고 L을 출산하고 AB이 사망한 후에 1982. 5. 20. AC와 결혼한 후 AC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아니한 채 1983. 3. 24. 사망하여 남편인 AC와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피고 L이 A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그 후 AC도 1989. 5. 26. 사망하여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한 AD,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딸들인 AE, 피고 W가 AC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그 후 AD이 1993. 8.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U과 자녀인 피고 V가 AD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AE도 2002. 12. 12.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O와 자식들인 피고 P, Q, R, S, T가 AE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그에 따라 X로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의 상속지분 계산과정은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와 같이 계산되고, 최종 상속 지분을 피고들 순번에 따라 정리하면 별지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O, P, Q, R, S, T, U, V, W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H, I, J, K, L, M, N, Q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