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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0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9: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이 운영하는 식당인 ‘E ’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 야 십 새끼야. 니들이 뭔 데 조용히 해 라 마라 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F(66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3: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 빌라 앞 도로에서, 빌라 지하 창고 사용문제로 이웃인 I 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J(64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뭔 데 나서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여, 57세) 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녁 내내 팬티를 벗겨서 서방놀이를 하고 데리고 놀다가 죽여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 길이 11cm, 증 제 1호) 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관악 경찰서에 신고되어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