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00:0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43 세) 을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가 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세워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세운 후 대리 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0:4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상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을 근무 중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손목에 맞추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허벅지를 잡아 당겨 바지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송 파 경찰서 형사 과로 신병 인계 하기 위해 수갑을 풀려고 하는 E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인계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찰은 실체적 경합범으로만 기소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상상적 경합의 적용 법조 누락으로 보인다 (2009 도 3505 판결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